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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회사에서 발각될수 있나요?비밀로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약 1억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대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산재보험은 투잡을 해도 문제가 안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 소득이하까지는 괞찮고, 고용보험은 한군데만 가입이 되기때문에 상황에따라 회사에서 알수도있고 모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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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하고 짤라도 할 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과 시용 먼저 설명드립니다.수습 은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로서 작업능력이나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시용(인턴, 임시직)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는 하나 일정기간 자질·성격·능력·성실성·근무태도 등 업무 적격성을 보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일반적인 해고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규정을 규정하고 있어야하고 신규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서 시용제도를 규정하고있고 근로계약 시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정식 근로계약체결 후 수습기간이라고 구두로 말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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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산재로 휴직한 기간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기간 제외)2.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도 사용자의 승인이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개별적 합의가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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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또한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하고, 재취업한 곳이 이전 직장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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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이사 등 임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을 부인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하지만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이사이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기재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부장급 관리직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기재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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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하면 다른 조건없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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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어느정도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하며 지급이안되는 경우 연20%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퇴직당시 1일 평균임금 ×30일 × 근무일수/365 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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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회유성 발언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무효이니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서명은 하지마십시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고변경을 원하시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이행해줄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조리부서로 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업무 변경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기때문에 조리부서라는 곳이 마케팅부서외 달리 요리업무를 하는 등 기존 근로계약서 기재된 업무 내용과 상이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업무가 상이해서 근로계약상 명시된 내용에 위반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인사권도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쪽이냐에 따라 권고사직이될지 자발적퇴사가 달라지며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로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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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을 질의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이나 회식도 정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재를 인정해주고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저콩하는 통근버스 이용을 하다난 사고라면 자가용 도보 등 보다 인정되기가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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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퇴사후 산재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5년입니다. 이때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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