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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

최근에 조장직급에서 강등되었는데 특정사유가 없으면 복권될까요?

별다른 사유없이 조장직급에서 강등되었는데요

급여도 줄어들고해서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복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회사에 문의해서 추후 복권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강등이 징계로 인해 결정된 사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부당한 징계라면 복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등은 징계에 해당하며, 별다른 사유나 절차 없이 강등을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전직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 제기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복권을 요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할 수 없으니,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청 진정신고하시기 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