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조장직급에서 강등되었는데 특정사유가 없으면 복권될까요?
별다른 사유없이 조장직급에서 강등되었는데요
급여도 줄어들고해서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복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회사에 문의해서 추후 복권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전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강등이 징계로 인해 결정된 사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부당한 징계라면 복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등은 징계에 해당하며, 별다른 사유나 절차 없이 강등을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될 경우에는 종전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등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전직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제신청 제기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관할하는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복권을 요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그러한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할 수 없으니,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청 진정신고하시기 발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