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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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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를 징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성과자의 연봉을 삭감하는 방법이나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행위가 없을까요?

해고까지 가는건 아니고 정신차리라는 의미의 징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삭감은 객관적 평가를 근거로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게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고

      징계의 경우에는 저성과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규에 따라 징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면 됩니다. 저성과가 징계사유가 아니라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지 어느 정도의 징계가 가능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