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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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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의로 합의하였다면 번복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 카테고리 질의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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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회사 컴퓨터를 포맷한다는 등 사업에 막대한 손실은 가져오는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판례는 있으나단순 불성실한 것은 제재가 마땅히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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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무조건 지급되어야하고 위반시 동법 제44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받으실수있습니다.(물론 자발적퇴사라도 사업장이전, 임금체불 등 경우 받으실수있으니 확인바랍니다.)실업급여를 빌미로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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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 받으신 연차수당의 3 /12 만 반영됩니다.올해 연차수당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므로 반영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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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할때 퇴직금 및 4대보험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8일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무일수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주16시간이상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연차금 퇴직금 받으실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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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육아로 인해 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나서 해당 확인서를 받은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사용자용 "육아를 위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서, 고용센터로 제출하도록 요청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재원증명서 또는 육아 확인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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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변경에 대해 눈치주는것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딘.사업장과 근로자별로 다르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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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를 다닐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병은 산재대상이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우므로 심각하신 경우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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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시간 총량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리 주40시간 근무, 연장근로12시간까지해서 총52시간이 한 주 최대근로시간입니다.이 52시간을 준수하여야하고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됩니다.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거부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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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6개월정도 일했고 상시근무자 9명정도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나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0분에 대해 급여가 지급안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하고 한가할 때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이러한 휴게시간이 아님에도 급여를 삭감하겠다는것은 휴게시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고,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을 근거없이 삭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않게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될수 있습니다.2.5인이상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사유가 있어야하며질문자님과같이 부당함을 건의했다고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통상임금 30일치도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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