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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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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어느선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신규 직원을 면접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업무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작성 및 기술해야 하나요? 손님 오셨을 때 커피 타서 대접하는 내용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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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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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중 업무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업무내용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서 업무 등으로 표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배치표에 적시해두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은 포괄적인 것으로도 가능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전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한 어떤 업무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지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정해둘 수도 없구요.

    '손님 오셨을 때 커피 타서 대접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겠지만, 직무 기술서 등에 그 정도로 자세하게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직무 기술서에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야 하는 업무를 기재해둔다고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업무들은 상세히 기재해두면 향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업무내용은 가령, 음료 제조, 서빙, 계산 등 카페 관리 업무 전반이라 기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인 직무내용만 기재하면 되며, 반드시 구체적인 작업 내용까지 근로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에 카페 및 서빙 업무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업무 내용은 직위, 직책을 포함하여 사무, 사무보조, 행정, 서비스, 상담, 고객응대 뭐 이 정도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손님 오셨을때 커피 타서 대접하는 내용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관행에 의하거나 고객응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로 자세히 기재는 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일수록 좋으나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기재하여도 괜찮습니다.

    예를들어, 카페 직원이면 커피 제조/매장 관리 나 택배 물류회사 직원이면 상하차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님오셨을 때 커피타는 것과 같이 상세하게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업무 범위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전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업무 내용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과업 단위까지 세세하게 정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세세한 과업 단위까지 업무 범위를 기재하진 않으며, 어느 정도 포괄된 범위에서 업무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업무내용을 명시하고 별도 회사 내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분배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분장 시 분장된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포괄적인 업무 내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