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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를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득회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율을 연차 휴가로 갈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시 사 조에 따라 사업장이 항상 비치하여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 됩니다. 반드시 전자적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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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뭐 민법 660 조나 661 조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질문자님 경우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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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일을 종료한 후에 복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복지시키더라도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치게 차이나는 곳으로 발령을 낸다면은 그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청의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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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면은 문제되진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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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 사 조에 따라서 거짓 허위 공고를 올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0 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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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처리가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리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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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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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자격수당이 무자격자에게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임금과 상계도 가능하며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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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됩니다.다만 병가는 회사에서 정하지않는다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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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무고죄로 역공할 수도 있습니다.더구나 질문자님 말씀하신 수도꼭지 파손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 대상이지 특별히 형사소송 고소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벌금을 물게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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