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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열렬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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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지인자녀가 알바를 한달했는데

알바비를 못받고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받게되면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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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임금 체불에 관한 공식 절차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시면 통상 2주 내에 연락이 오고 조사를 거쳐 중간에 합의가 되든 사업주를 처벌하든

    이후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든 아니든 일단 근로를 했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문제되는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은 기본적으로 25일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며 기본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다만 조사기간은 약 2회정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미성년 아르아비트 근로의 경우에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이왕이면 그의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시는 것이 좋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통지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위와 같이 독촉 및 통지했음에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면 회사 상호 + 사업체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회사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임금을 언제 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바로 지급해 준다면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고 계속 버티면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며, 사용자의 지급의사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체없이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가 이루어져 임금체불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은 돈을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된 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은 진정사건의 조사 후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보호되는 것이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및 체불 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개월 이내로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