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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미성년 자녀가 프렌차이즈에서 월급을 밀리게 되면 부모다 대신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미성년자녀가 일을 한달을 했음에도

2주일이 지난 지금도 월급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부모가 개입을 해서

월급 받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친권자(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같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구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8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연락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연락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녀분과 같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임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모가 대리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주체는 자녀이므로 부모가 대신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부모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