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친권자(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같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구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8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