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 자녀가 알바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만에 하나라도 미성년인 자녀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점 알바를 하면서
제 때에,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모는 어디로 이런 것을 문의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본인이며, 친권자는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을 위반하여 미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