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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오리265
대학생 자녀가 알바하고 있는데 주 14시간 최저 임금으로 일하고 원천징수만 3.3%때고 알바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 못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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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령액 기준으로 약 200만원 내라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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