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말 알바 퇴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8. 13. 13:39

미성년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프랜차이즈 주말 알바 합니다

시간은 7시간이나 30분 쉬는 시간이라 일급에는 6.5시간만 측정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만 일을 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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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 그러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근퇴법 제4조), 주말 이틀 동안 13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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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근무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안으로만 보았을 때는 1주 근로시간이 13시간 으로 15시간 미만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이상 근무하셨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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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생님 자녀같은 경우에는 주 13시간으로 퇴직급 지급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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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대상이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정보로 볼때 1주 14시간 근무하신걸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아쉽게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0. 08. 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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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의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은 퇴직금, 주휴일,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의미함.

            (근기 68207-567 참조)

            2020. 08.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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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근속기간과

              함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의 근속기간은 충족하셨지만, 1주 13시간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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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2019. 03. 입사하였다면 현재 까지 만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 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8.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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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 알바라 하면 토, 일 이틀 동안 6.5+6.5 = 총 13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적인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2020. 08. 1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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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6.5시간이고 주말 2일만 근무한다면 1주간 13시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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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자동 발생하는데,

                      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020. 08. 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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