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 인 주부입니다.
점심시간만 2시간 카페에서 음료를 만듭니다.
하루2시간씩 평일만 일을 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모두 쉬고있습니다.
이번달이 딱 1년되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계속 일을하는중인데 1년이상되면 받을수있는지.. 못받는지..궁금합니다.
알바비는 처음에 시간당 11000 원씩 받았고
두달후 시간당12000 원 을 받다가 3개월후13000 씩 받고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있던데 받을수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2시만 일한다면 1주 10시간 근로를 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보이는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2시간, 주 5일 근무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씩 평일(주 5일)일하셨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1년 이상 근로하셨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