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며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했는데
11월 총 근무시간 60 시간
12월 총 근무시간 56시간
1월 총 근무시간 69시간
입니다.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