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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주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퇴사를 말한게 예를들어 월~금 근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월요일자로 퇴사를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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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협의 없이 급여항목 변경된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라 매월 임금과 함께 임금명세서도 교부되어야 합니다.그런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초 근로계약했던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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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퇴사 처리를 해버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문자나 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금 명령을 해야 하며 수차례 출근 명령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퇴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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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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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할수 있는 부업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면 겸직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에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약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대리기사직장인이면 겸직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에 또한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약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대리기사 쿠팡이츠 배달 등 플랫폼을 이용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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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사 후도 가능하며 소멸 시효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직장에서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증거도 부족해지므로 실효성이 점점 적어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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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회사에 시정 지도를 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또한 아무래도 노동청에서 그 시정 지도에 대한 결과를 회사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 보다 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마다 다르나 징계위원회나 직장의 괴롭힘 위원회 같은 거 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익명 보장은 되지 않으며 신고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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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 해고가 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1개월 근로계약을 작성한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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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조의 이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이 발생하여 회사 내에 고충 처리 위원 같은 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에서는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시정지도를 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회사가 조사를 했음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시키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전원 으로는 부족하고 녹음 영상 같은 확실한 우울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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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로 인한 손해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물건을 분실하였다면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긴 말씀하신 절도 같은 상황을 근로자의 과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당 책임을 강요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면은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책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 인하 고정급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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