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
하루에 9시간정도평균으로
일주일에 하루쉬고 6일 54시간정도로
52시간 넘게일을하엿는데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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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의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