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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오소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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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음식점 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질문

5인이상 음식점에서 일하였습니다.

현재 건강악화로 인한 자진퇴사하였고 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조건
  • 일 12시간 근무
  • 점심식사30분, 저녁식사30분, 브레이크타임1시간 휴계
  • 주 평일 1회 휴무
  • 법정 공휴일 모두 근무

위 내용으로 2025년도 2월부터 2026년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건강악화로 자진퇴사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건강이상으로 병가,연차소진,휴직등을 절차 이후에도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의 해고가 이어진 상황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볼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힘들어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건강악화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즉,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해 휴가ㆍ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정보가 없어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상한액 및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악화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퇴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실제 지급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