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
하루에 9시간정도평균으로
일주일에 하루쉬고 6일 54시간정도로
52시간 넘게일을하엿는데
가게매출이떨어지고있어 사장님 눈치도보이고
좀쉬고싶기도했고..
예외사항이있을까요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5인미만사업장이고 2년정도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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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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