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초과근무 관련 실업급여 신청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2년5월입사 24년6월중 퇴사 예정입니다.
1. 찾아보니 이직1년전 기준으로 52시간을 넘은 주가 9주이상 되면 요건이 된다고 하는데, 연속된 기간에 상관없이 9주인가요? 아니면 연속9주동안 52시간이 넘어야 가능할까요?
(23년5월~24년4월까지 주52시간넘은 주는 14회정도 됩니다)
2. 회사특성상 식사하는 시간에도 잔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점심시간1시간과 저녁시간30분(08-20시근무기준) 에도 일할때가 있는데 이경우 잔업수당은 받아갔습니다. 식사시간에 일한것도 52시간 근무시간 기준에 산정이 될까요?
3. 이것도 회사특성상 야간근무를 하는경우입니다.
한달에 1주,많게는2주 정도 야간근무를 들어가는데(20시-익일08시) 이때 52시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받을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연속 9주 평균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에 일한 것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가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