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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동박새230
거창한동박새230

주5일 8시간 7개월근무 실업급여 될까요?

고용보험 확인 하는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습니다

제가일하는 음식점이 24년 03월부터 사대보험이

들어간걸 확인했습니다.

일하는 음식점이 24/09/30일에

가게를 폐업하게되어서

실질적인 근무기간이

24/03/01~ 24/09/30

주5일 8시간 근무 7개월 근무로 될거같습니다.

1.여기서 질문이 단순계산으로

주5일 8시간은 주휴 1일을 포함해서 6일로

계산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번 다가오는 추석 공휴일기간을 포함시키면

(추석기간은 유급휴가입니다 급여가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180일이 충족이 될까요?

  1. 5인이하 사업장이면 주휴 1회가

    보험기간으로 산정이 안된다는데

    주5일 8시간 7개월 근무라도

    180일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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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유급이 아니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해봐야 알겠지만 6일+추석(유급) 일수 모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므로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므로 주휴일 자체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충족되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