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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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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부당 해고 시 5인 이상 이였는데 해고 이후에 인원 감축으로 5인 미만으로 되면 구제 신청을 못하는걸까요?부당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게 증빙된다면 가능합니다.2.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사유만으로 부당 해고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서면통보가 되어야 하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3. 부당 해고에 대한 합의 금액은 정해진 규정 없이 상호간에 협의로 세전 금액의 3개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당사자 간 합의금액 정하는 건 자유입니다.4.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 등의 증거 자료가 꼭 필요할까요??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나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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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사람을 통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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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단기계약직을 정규직 퇴사일(2025.07.31) 이후인 2025.8.1일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문제가 없으려면 일주일 정도 실직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바로 근무하셔도 됩니다.2. 정규직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계약직을 바로 구해야 하나요?-바로 구하지않고 좀 기간 지난 후에 구하셔도 되나,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실업급여대상이 되니 너무 긴 기간은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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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되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행규정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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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점점 늦게 주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재직중이라도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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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등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그리고 근무한 기간에 임금을 모두 받았고 그걸 받은걸 인정한다. 이후 법적책임을 묻지않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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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해고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넵으로 대답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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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출근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제도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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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따른 휴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가보상비라고 말씀하시나 상황상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시급x 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여기서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5가 아니고 1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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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사내 규정에 따라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징계해고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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