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고 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어요. 그게 사장님한테는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중요한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지금은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받지 못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무슨 각서? 확인서? 같은걸 쓰라고 가져오셨더라구요.
근무한 기간에 임금을 모두 받았고 그걸 받은걸 인정한다. 이후 법적책임을 묻지않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서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이나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나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지속적 근무, 출퇴근 시간 통제, 장소 고정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하며,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퇴직금이나 임금청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업무지시 정황 등을 증빙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 전 임금체불 진정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신청 등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등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한 기간에 임금을 모두 받았고 그걸 받은걸 인정한다. 이후 법적책임을 묻지않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금에서 3.3% 세금처리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맞다면 법상 근로자성은 인정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기 합의서가 문제 되는데 법상으로는
입사 당시 + 재직 중 작성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시 작성한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게 됩니다.
재직 중 작성한 포기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분쟁 발생시 불리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포기 합의서가 아니고 지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사 후에 작성하였다면 미지급 임금 등이 있더라도 이를 청구하기가 어려워 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 후에
위와 같은 합의서(각서)를 작성하면 청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쓴다고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시간, 출근일, 시급(월급)이 정해져 있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여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하신 서약서의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무효이며 서명을 하였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