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법적 책임은 없으니 바로 퇴사하셔되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0
0
임금체불 및 노동청 신고 궁금증인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합의금 요구가 공갈죄가 되는 경우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 또는 공갈을 수단으로 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0
0
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일마다 교부해야하므로 지금 뒤늦게 교부하더라도 과태료대상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0
0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9.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0
0
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외사항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연락두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IRP계좌 개설하도록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0
0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계약연장 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말한 '연봉협상 후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다' 가 계약 갱신을 확정하여 근로자의 으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하거나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0
0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6시간 근무 시 주휴는 8×6×5÷40=6시간이며 주휴수당은 60,180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0
0
사직서처리.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없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3
0
0
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손해배상 금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후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채용내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출근일 6월12일부터 기산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0
0
알바 임금체불 신고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임금을 바로 지급해줘야만 하는걸까요?-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근로자가 요청하지않아도 동일합니다.2. 처음 신고당한걸 끝까지 가도 집유,기소유예 나오지않을까 싶은데 와서 받아가게 할 방법은 없나요?-임금을 끝까지 미지급하면 근로감독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고 거의 벌금 부과됩니다.3. 이친구때문에 장사에 피해가 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ㅠㅠ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