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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선박관리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대표님께서 공무 감독을 해고시키고싶다고하십니다.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정함이 없다고 적혀있고 괄호치고 괄호 안에 상호 협의하에 매년 갱신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조건이 섞인 문구 같은데.. 이 경우 1년보다 한 달 전에 계약 갱신 안한다고 하고 해고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정규직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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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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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호 협의하에 매년 갱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며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통보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정규직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해고를 시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적혀있다면 괄호안에 매년 갱신이라고 되어있더라도 이 갱신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염두에두고 기재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매년 계속된다고 보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지않는 것은 해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때문에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같은 경우 정규직 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괄호 안의 문구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킨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30일 전에 통지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 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매년 협의로 계약갱신 등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