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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연가와 병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내역을 알 수 없어 다시 사용이 가능하나, 같은 기관이라서 사용 내역이 공유가 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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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대상범위에 포함되지않고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만 대상입니다. 그 외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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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수당은 야간 근무시간인 22시~6시까지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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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을위해 퇴직후 재입사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라며, 중간정산을 위해 고의로 퇴사하여 재입사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므로 문제됩니다.2005.06.01, 근로기준과-2950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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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조퇴 시 근태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시~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0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제외하고 9시간 중 8시간은 기본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10~6시까지는 야간이므로 6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2번 질문은 다소 불분명하나, 19~24시까지만 근무한다면 야간은 22~24식까지 2시간이고 기본시간이 3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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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2021~2025년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 상여금·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며 발생한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2.9%)을 반영해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추이로 볼때 너무 급격하고 실질임금하락을 심하게 발생시키므로 실현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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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주말 대형마트 휴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일에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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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 시 이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계약 즉시해지, 귀향비를 청구하거나 손해가 있다면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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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에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산재,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료율 인상이 되지않고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보험료율이 인상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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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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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수당 & 유급휴가(임금 일부 지급)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만약 회사로부터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그만큼 공제 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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