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대사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왕복 3시간이 된 이후로 1개월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곤란하지 않다라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됨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를 그만둬야하는데 어떻게 얘기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면, 먼저 회사에 예의를 갖춰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 부서와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연차를 무조건써야하는 회사는 문제가잇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60 조가 적용이 되고 이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차감하는 것도 역시 위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여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엔 해고 해고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 규정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에 강제적인 화장 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다만 서비스 직종의 경우 고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화장을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임금체불 사건종결 후 체불확인서 언제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건종결되고나면 빠르면 1~2일이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의 근무배치를 퇴근 시간 맞춰서 안보내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 스케줄 표를 언제까지 보내줘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 상황상 전날 밤에 보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더 일찍 보낼 수 있는데도 늦게 보내는 것이라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 노사협의 등을 통해 안건으로 상정하십시오. 노사 합의가 되면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직장에 괴롭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께서 사용자나 동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따돌림, 주요정보 배제, 폭행, 폭언 등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 등 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