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수려한멧돼지132
수려한멧돼지132

직장에 괴롭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장에 괴롭힘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죠??

양식이 있나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말도 잘못하겠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도 있는거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방식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우선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구두로 신고를 해보시고 조치가 미온적이거나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를 접수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시면 노동청 홈페이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신고서에는 괴롭힘 발생일시, 장소, 내용, 가해자, 목격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고,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가능하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자체에 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나 동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따돌림, 주요정보 배제, 폭행, 폭언 등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회사 내부 고충처리위원 등 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무료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가능한 바, 이음센터(1668-1007)로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