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은 증거가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평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무리한 업무지시, 무시하는 말투, 왕따 등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말로 주장하는건 효력이 없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할 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문자 등 증거가 없더라도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참고인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및 주장만으로는 인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급적 녹취 등의 증빙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을 가해자쪽이 인정하지않을 수 있으므로 문자, 전화, 증언 등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