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단기 계약직도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개인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질문자님께 사직서를 제출 해라는 것으로 거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대통령에 당선되서 배우자와 함께 활동을 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도 함께 활동을 하기에 월급과 연금이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통령이 배우자와 활동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0
0
주 4.5일제가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또는 주 4.5 일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감소가 있을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 5일제로 변경되었을 때도 임금감소 없이 실행되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주 4일제가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7
0
0
알바교육 후 근무 첫 날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 첫날 당일퇴사하셔도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으니 사직의사만 서면이나 문자 전화로 전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0
0
우리나라 간호사가 해외에서 병원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조건보다 어떻게 더 좋은지, 나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특히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험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0
0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어떤 피해를 봤다는 것인지는 모르나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설계상 책임이 인정될 리 없습니다. 또한 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며 이직 없이 임금 채굴로 노동청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휴게 시간 좀 부여라든지 하는 등의 다른 비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함께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0
0
우리나라에서 4.5일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도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주 오 일제를 실행할 때에도 경제개를 중심으로 사회적 여론이 마냥 우호적이지는 않았고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6
0
0
육아휴직 중 사직서 동시 제출,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 조 제 이 항에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또는 육아휴직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팀 전체가 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부할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도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사직서를 퇴사 일자를 육아휴직 종료 시점으로 해서 제출한다면 퇴직금과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6
5.0
1명 평가
0
0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대부분의 상에서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적용되는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처우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0
0
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 야하며 미교부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기준법의 48 조에 따라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