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이 되면 육아휴직을 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