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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관수리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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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퇴사자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요.

1년치라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사업주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세후헤택이나 다양한 상품 투자 하려고 했는데,, 개인계좌로 입금 해주니 당황스럽네요.

이럴 경우 제가 별도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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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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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의 적법한 지급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DC형의 경우 해당 연도에 받은 임금총액의 1/12만큼 입금이 되고, DB형의 경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만큼 입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