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퇴사자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로 입금 받았는데요.
1년치라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사업주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세후헤택이나 다양한 상품 투자 하려고 했는데,, 개인계좌로 입금 해주니 당황스럽네요.
이럴 경우 제가 별도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의 적법한 지급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DC형의 경우 해당 연도에 받은 임금총액의 1/12만큼 입금이 되고, DB형의 경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만큼 입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