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위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의 적법한 지급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