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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계산 방법은 일일 평균 임금 ×30일 ×재직일수/365입니다.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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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입사자는 연장수당도 일할계산된 급여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비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말씀하신대로일할계산된 기본급, 식대, 기타 수당등을 반영하여 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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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 인 이상 사업장이면 6월 3일 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오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모두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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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준비시간을 정해놓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출장지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빨리 이동하여 업무를 시작했다면, 해당 시간을 시업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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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바뀌면 기본급은 안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 되어야 되나 상여금이 6% 600% 지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로 지급 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상여금이 지급 근거와 근로계약이나 취약 규칙 또는 노사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면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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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자격증 은땄는대 실습만해주는곳 있을까요 대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바리스타 자격증 의경우 개인 사업장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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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나 사람인 채용 공고에서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갼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적게 지급 하려면 수습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네. 명시에 두어야 됩니다따라서 채용 공고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시에 수습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은 최저임금법 제 5 조에 따라서 수습 기간 3개월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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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여 노동청 진정 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나 강박에 한 의사 표시로서 무효가 될려면 여기서 강박은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경우 을 말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이 부당하다. 라고 판단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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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의 공약인 주 4.5일에 대해서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점 오일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경제계에서도 반대하고 사회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공약사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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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일 한달 뒤에 주는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월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 조 제 2항 위반으로 위법 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 근기법 제43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6, 2010.1.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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