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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 연장시 기간이 1개월 이하일때는해고 통보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통보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복하여 갱신되어와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거부를 해고로 볼 수 있기때문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므로 기간이 한달이라면 계약 시 바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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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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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원 당 한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을 합쳐 재산 요건을 판단하며,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 중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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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1인근무중 이였고 경영문제로 페업해야겠다고 통보 아닌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므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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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든 알바는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고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대상이되고,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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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자들끼리 교대나 휴무 공유를 안하는 것은 따돌림이나 무시라고 샹각되지 않나요? 휴게시간을 혼자 근무하게 하고 그시간을 계속 줄여가고자건의하면 30분줄였으니 문제 없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벌금이 부과되게 할 수 있습니다.따돌림, 무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인정되려면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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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후 7월부터 단기 알바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해야 하나요?질문자님께서 25,.1.2.~25.6.27.까지 근무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므로 이후 직장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5회차 수령 후 1월에 계약직 취업해서 근무중인데 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이전에 수급하였더라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확보되면 신청 가능합니다.수령 가능하다면 10월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므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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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만 된다면 권고사직이 낫습니다.4개월을 근무했다라도 이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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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이 기준 맞나요?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랑 합쳐져서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주여도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1개월 이상 계약직이어야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1개월 근무를 할 때 주 5일 이상,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까요?-아닙니다이전 직장에 실업 급여 요구 시에 이직확인서 내 퇴사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면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관련 서류들이 궁금합니다.-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휴직이나 업무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이직확인서 내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적었을 때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질병 자발적퇴사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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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후요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없고,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도 다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사용자 측에서 명시적으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질문자님께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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