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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완전화창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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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 중입니다.
사장이 급여 지급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청에서도 중요한 녹음 몇 개를 속기해서 제출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근무 및 급여 현황
  • 2025년 3월 입사, 근로계약서나 어떤 서류도 작성한 적 없음

  • 매월 급여일은 4일이지만, 4월 28일 사장이 전기세 명목으로 보냈다는 10만 원 외에 급여를 받은 적 없음

  • 4대보험도 가입 안 되어 있다가 5월 초에 4월 1일자로 등록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월 소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정정 접수 중

진정 및 사장의 대응
  • 4월 17일 임금체불 진정 접수

  • 4월 18일 통화:
    사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리자→ "왜 상의도 없이 넣었냐", "넌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수정하거나 취소해라" 라고 말함

  • 그 후 사무실에서 사장과 합의3월 소급가입을 약속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5월 초 사장이 3월 소급가입은 어렵다며 4월 1일자로만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

  • 5월 11일 통화:
    → 제가 "3월 4일자로 보험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요?" 라고 하자
    → 사장: "그건 내가 돈 주면 되는 거고, 4대보험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냥 4월 가입으로 하자"

  • 6월 9일 통화:
    → 사장이 "4~5월만 일한 걸로 해서 이의제기하자", "3월은 급여 받은 걸로 하자", "서류 맞춰서 진행하자"고 말함
    → 사실상 허위로 근무기간과 급여를 축소 조작하려는 시도

추가 사항
  • 3월부터 6월까지 통화 녹음 다수 보유 중, 진정 접수 시 이미 일부 제출함

  • 6월 11일 노동청 출석조사 시 저만 출석, 사장은 추후 출석예정

  • 근로감독관이 녹음본 중 주요 내용을 속기해서 제출하라 요청함

  • 동료 직원도 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함

  1. 위 녹음들, 특히 “3월은 받은 걸로 하자, 4~5월만 일한 걸로 맞춰서 이의제기하자”는 발언들이
    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사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직원 증언도 함께 제출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4.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도 늦게 가입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 입증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녹음 속기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위 녹음들, 특히 “3월은 받은 걸로 하자, 4~5월만 일한 걸로 맞춰서 이의제기하자”는 발언들이
      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로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3. 직원 증언도 함께 제출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4.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도 늦게 가입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 입증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녹음 속기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속기회사를 통해 공인된 속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증거로 인정 활용 가능합니다.

    2.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없습니다.

    3. 도움이 됩니다.

    4. 다른 간접증거 및 신빙성 있는 진술 등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5. 장황한 모든 내용보다는 법적 쟁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