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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심사는 대략 어느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 심사는 일반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의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구직 활동 증빙 자료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됩니다. 실업급여 한 달 분을 지급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약 5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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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산정할때 귀속기간 확인요청드려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종데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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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6월 후반에 기본훈련 1차가 있는데 해당 부분을 개인 휴가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퇴사달이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유급휴일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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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기간제로 1년 계약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면 희망하는 퇴사일이 6월 19일이라 의사표시했음에도 회사 측에서 조기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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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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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호칭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끼리는 서로 주무관님이라고 호칭을 하는게 일반적이나, 주민이나 민원인이면 선생님 등 호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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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각자 대표일시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은 두분 모두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 사용자 대표와 대표가 위촉하는 자가 사용자 측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나 반드시 모든 대표이사가 위원이 되어야하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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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된 게 아니므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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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전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2일~2023년 12월 31일2024년 1월 2일~2024년 12월 31일2025년 1월 2일~2025년 12월 31일이렇게 근무했고, 1월 1일은 계약기간에 없습니다.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보는 방식으로 같은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과,팀,담당 업무 다 동일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1일 차이는 기간의 공백 기간이 짧고 해당 사유가 단순 기간만료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어 2년 초과 근로자가 되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될것으로 사료됩니다.2)2024년 3월 중순~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채용공고 면접 진행),2025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재계약 했습니다(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3개월정도나 좀 더 뒤에 같은 과,팀,업무에서 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봐서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대법원 판례에서느 3개월 이상 공백을 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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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무래도 못받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한 상태에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다른 사업장 이전, 부부합가, 개인질병 등의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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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나, 단시간근로자(40시간보다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도 주4일 일 8시간 근로 약정하여 32시간을 초과하여 다른 날에도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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