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언제 말해야하나요
현재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진행중인데, 급여가 1~3일씩 밀리는 경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회사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결심했는데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어느정도 전에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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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기본적으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 660 조에 따라 근로자가 하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고 퇴사 처리도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쯤에 그래서 통보하시는게 좋으나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