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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3개월계약직 한달만에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얘기를 사용자 측에서 할 수도 있으나 단순 퇴사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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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도입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오던데 실제로 워라밸 관점에서 지금과 많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오 일제가 된다고 했을 때도 반대가 많았으나 막상 주 오 일제가 시행되니 사람들이 삶의 질이 많이 나아졌다라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따라서 주 4일제가 시행되면 초반에는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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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 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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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명시 예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을 말하는지 시용을 말하는지 분명히 해야합니다.시용은 시용기간 종료 후 업무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인 반면, 수습은 근로자를 정식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를 훈련시키는 계약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후자 보다 본채용, 해고가 다소 수월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해고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어렵습니다.시용을 하려면 시용기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시용 결과 평가 항목과 기준 명시, 본채용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시 등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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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제,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중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가능하나 퇴사하였다면 퇴사후14일까지 미지급 시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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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통비 및 연차 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5일 이상이 부여되며 이는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계산 시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부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예를들어 토일 각 8시간 근로 시, 8시간x16/40=3.2시간 만큼 1달 개근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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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원금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안된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출근명령을 하고 질병으로 출근이 어렵다고하면 회사내 질병휴직 규정이 있다면 질병 휴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병휴직 규정이 없다면 관리자 승인 하에 무급병가휴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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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유선으로 주민번호를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 유선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많으므로.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개인정보이므로 해당사무소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 해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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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 명시된 근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것인지근로계약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은 지키지 않는 경우 무단 결근이 되고 이에 따라 임금 삭감도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월급이 책정이 되었어야 됩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약정 휴일 역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이므로 근로의 의무가 기본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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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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