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범 기소유예 받았는데 왜인지 알수있나요?
기소유예 사유를 알수있나요??? 명백히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했는데요 ㅜ 신고한건 저혼자지만 다른 단기근로자 다 작성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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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범죄의 경위, 초범인지 여부, 피해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가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검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검찰 공소 후 검사가 판단하여 초범인지, 인원이 많은지, 미작성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