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 없이 중간정산할 경우 무효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에서 기존 금액 공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