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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유무+반차사용시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외수당으로 1.5배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다만, 한주 내내 연차를 사용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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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 및 계산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변경된 금액인 상하반기 총 120만원에 1/12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 220만+10만=230만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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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용돈 얼마정도 쓰시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30~100만원 정도 받겠지만, 직장 소득 수준에 따라, 집안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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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당 중간정산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요청하지않았는데도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차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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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이라는게 있던데요 서면계약시에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 계약 시 불공정한 내용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이상 민사 계약은 유효하므로 서명 시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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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희망퇴직으로 위로금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나 체결 시 영업팀 업무로 특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부당전보로 구제신청 할 수 있으나, 별도로 업무 특정한 내용이 없다면 물류팀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회사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 문서, 사업주 확인서, 출퇴근거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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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별도의 규정없이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므로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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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5신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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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재직중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 협의해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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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준수되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나, 1년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15일 이상 연차가 한번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즉, 근로자에게는 퇴사전까지 총 26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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