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통상시급이 10550원이면 10550*8*1.5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그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550*8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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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창구 민원 신청, 주말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등본 발급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기본적인 민원 서비스는 편하게 이용가능하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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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미지급 과 민사소송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 미지급해야하므로 질문자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민사소송으로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나 근로자가 2일 일하고 단순히 퇴사만하였다면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가능한 손해가 없는한 인정될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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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로 근무를 하려면 어떤 비자가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로 취업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는 C-4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1회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입국 목적 확인 등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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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수습기간에 돈을 100프로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 정한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말씀대로 카페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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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월1일 근로자의날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소 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줘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평소 임금만큼 추가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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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공단에 신고 시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됩니다.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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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용실 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사업소득 공제만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근로자성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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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결혼 부부합가 등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첫번째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두번째로 퇴사 후 1개월내 정도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두번째조건은 법적 조건은 아니나 시간이 지체되면 통근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다는 사유가 인정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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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재 연장시 기간이 1개월 이하일때는해고 통보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통보가 필요없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복하여 갱신되어와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계약거부를 해고로 볼 수 있기때문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므로 기간이 한달이라면 계약 시 바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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