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재 연장시 기간이 1개월 이하일때는해고 통보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근로자와 3개월씩 계약을 맺다가 곧 회사가 전환되어서 근로자와 상담 후 동의하에 새롭게 연장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4명이 해당되는데 모두 연장 계약기간이 1개월이 안되어서 이미 한달전 통보가 불가능한 사항인데 (기존 근로 계약은 해고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통보하는건 문제가 있나요?
예)
근로자1 기존 계약기간 2025.03.05. ~ 2025.06.04 (해고통보완료)
근로자1 연장 계약기간 2025.06.05. ~ 2025.06.30 (해고통보를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