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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6/3 임시공휴일 근무자 투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않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고 출근을 해야합닏.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고 승인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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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겨우 당초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당초에 주 10시간을 약정하였으므로 주 10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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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못받게되었네여 억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영업중인 사업장이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일자를 6.2.로 할 수 있으나 개원 조차 안되어있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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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두 가지 중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 목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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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때문에 연차없는거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입니다.다만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야 인정합니다.또한 근로자 여부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1년 이상 외국인 포함 5명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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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임금체불(간이, 도산대지급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이미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임원 급여 미지급, 거래처 대금 미지급, 4대보험 미납부, 돌려막기 등) 이런 상황에 화재가 나서 회사 자체가 전소됨. 현재는 작게 다시 시작함. 이럴 경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회사가 폐업 직전의 상황으로 보이며 아마 파산신청을 하고있을 수도 있으므로 못받은 임금, 퇴직금 받기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 신고시 평일에 시간을 많이 내야하나요? (재취업하자마자 회사를 뺄 수는 없음(눈치보임))올해초에 퇴사했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게 5월 말까지 와버렸네요신고해서 빨리 받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복잡해보이는데 기다린다고 회사에 돈이 생길거 같지도 않고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돈이 생겨도 자기 회사 살리는데에다가 씀 ㅡㅡ ;)고용노동청에 방문 상담이라도 해야할까요? ㅠㅠ아니면 노무법률상담을 해야하나요 ..? ㅠㅠ이번주에만 평일에 시간이 나서 더 조급해지네요- 질문자님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서둘러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2회 정도 방문하셔서 1~2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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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vs통상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정산해달라고 해도 될까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수당들이 없고 기본급 220만있으므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나 비슷해보입니다. 다만 작년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조금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1월 상여 20만원은 올해 처음 받았으며 추후는 지급 예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불가한가요?-통상임금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명확한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여야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바 1회성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우니 퇴직금을 25.04.14로 잡았는데 그럼 25.04.14-05.23까지 단축근무로 일한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없는 건가요?-조금 모호한 질문이나, 질문자님께서 단축근무를 하여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단축 근로 전을 기준으로 3개월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발생 재직기간에는 단축근로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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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 사유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부서가 없어져서 해고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이직사유코드 중 23번 (중분류) 코드는'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항목으로 하여 퇴직 처리하면 되며 퇴직 사유와 소득 세액 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참고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단순히 특정 사업부서가 폐지되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기 어려우니 부당해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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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월급 안주고 폐업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퇴직금,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여 인정받아 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도 받은 상황이시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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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퇴사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퇴사를 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해당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간 갈등으로 퇴사라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항의하면서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에대해 소명만 잘 하면 문제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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