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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작업대기 시간을 사측에서 휴계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근무 대기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휴계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잠시 공무실에서 문제가없는 경우 대기하며 쉬는 것은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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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공제안되서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보면 안될것을 물어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 공제를 안 하고 입금한 거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와 관련되어있으니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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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 04 가족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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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이 있는데 관계성이 약간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급여계좌내역서, 출퇴근 기록부, 업무 처리 내역, 문자 전화 등으로도 재직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했으니 근로감독관에게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급여를 최대한 잘 설명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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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일자까지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상대적으로 범위는 넓지만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귀책도 없이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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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되고, 근로계약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경우 약 10%정도가 보험료라 납부됩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총 1.8%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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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며, 재직기간에 산입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도 기간이 반영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2년에 포함되지않습니다.계약직 기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게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육아휴직 도중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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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한 주를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중에 일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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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 재직상태이므로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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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불임금종류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체불액이 맞다고 인정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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