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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강력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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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라고 20분 일찍 나오라는데 맞나요 이거..?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4개월 째 다니고 있는데 청소 20분 일찍 나와서 하라고 눈치 엄청 주시고 전직원 언급하면서 비교해요... 청소도 다같이 하는 거 아니고 혼자 하는 건데 돈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20분이나 일찍 나오라고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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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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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출근 전 업무지시(청소 등)에 대해 임금 없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20분 청소 역시 업무 지시에 따른 근로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조기 출근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부당하게 업무를 몰아주고 비교하며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니,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를 정리해두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까지 늦지 않게 출근하기만 하면 되며, 20분 일찍 출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항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작시간보다 일찍 나오라고 사용자가 지시하여 청소어무를 시키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50%가산된 임금이 해당 시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업무가 질문자님의 고정적인 업무가 아님에도 질문자님만 해라고 지시하며 조기출근시키는 것은 부당해보여 거부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으로

    20분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시간 역시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은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에 대해 조기출근하여 청소나 업무를 한다면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