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

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그래서 20분까지 나오라니 딱 도착하면 안되니 10분에 도착해요..

이거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청 신고감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9시 30분인데 회사가 9시 2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한다면, 실질적인 업무지시나 지시사항 전달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 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유있게 출근하라는 권고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시 출근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다면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퇴사 시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관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녹취, 문자, 사내 공지 등 증거를 잘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 30분부터면 근로자에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해당 지시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적어도

    9시 20분 ~ 30분까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 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0분을 일찍 출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제재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새지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