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그래서 20분까지 나오라니 딱 도착하면 안되니 10분에 도착해요..
이거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청 신고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이 9시 30분인데 회사가 9시 20분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한다면, 실질적인 업무지시나 지시사항 전달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 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유있게 출근하라는 권고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시 출근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다면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퇴사 시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관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녹취, 문자, 사내 공지 등 증거를 잘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 30분부터면 근로자에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해당 지시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적어도
9시 20분 ~ 30분까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 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0분을 일찍 출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제재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새지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