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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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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치료시기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 후 1주일 뒤 통원하여도 보험 접수는 가능하나, 치료와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므로 신속히 내원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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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월 7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5.6.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지급됩니다. 1개월 단위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이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연차는 1.1.에 지급이 되고 15일 x (4.7.~12.31.까지 일수)/365만큼 지급됩니다. 12월에 근무한 건 1.7.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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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후 뒤늦게 납입하는 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DC형 납입액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하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으므로 개설이 필요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복지과-4410, 2013.12.24. 지연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기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재직근로자 등)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퇴직일 후 14일(법정 퇴직급여 지급의무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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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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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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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오히려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라고 안전하게 권고사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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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계약직) 해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미만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성적 불량 등의 경우로 해고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해고는 신중해야합니다. 중대한 귀책이 아니기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면 승소가능성이 낮은 해고사유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참고바랍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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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에게 돈을맡길때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서류가 없어도 직원이 임의로 돈을 빼간다면 횡령이고 업무상배임죄, 횡령죄로 형사소송 진행함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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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0까지 근무 후 4/30자 퇴사자 월차 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1.~4.30.까지 근무자는 5.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1개 발생하므로 4.30.퇴사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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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이전 근속기간이 계속되기때문에 고용승계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의 근로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 요건 충족(180일 이상)을 위해 이전 회사의 근무 기록이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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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물론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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