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서울 거주하고 있으나, 경기도 남양주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어 급여에서 3.3%만 공제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지났으나 자동 연장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휴직 또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이미 계약 연장을 하신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3% 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였음이 입증이 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되고 그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가입일수)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 구직노력
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3% 공제했다는 점은 고용보험 미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떠나 질문자님은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기간은 최대3년이며 해당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