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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 간이대지급금신청시 소급가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고 퇴직자용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는데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금액이 높던데 이러면 퇴직금을 받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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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하여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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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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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대신 체불금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전제로 지원합니다.

    소급금액이 퇴직금을 상화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4대보험 사용자 부담부분 등)을 근거로 사용자와 합의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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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주여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은 실제 산재보험 신고 여부,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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