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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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회사차량 사고시 상대방 치료비를 개인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하나 다만 사용자에게도 관리자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므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책임을 지우려면 별도로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나 말씀하신 비율이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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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하며 설명없이 사인 강요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현재로선 유효하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면 취소를 할 수 있으나, 강박은 의사표시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위협이나 강요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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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월 임금 모두 일부 체불되며 받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지급 지연되거나, 임금지연일이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전에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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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이후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입은 피해가 산재보상으로도 불충분하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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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3% 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를 하신게 아니라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근은 최종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수습기간 임금은 산정에 반영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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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 시 회사에 비용 청구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5일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차 부터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 1.1.자가 되어 연차 16개가 새로발생했다면 해당 연차는 작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모두 소진하고 연중 퇴사하더라도 반납해야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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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된 임금명세서가 반드시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사요자에게 과태랴교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말처럼 주17시간인데 주휴수당 포함 65시간이라는 건 이상하니 임금명세서 요청하여 확인해보고 건의해야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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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안낸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신고는 각각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소급가입도 가능하며 소급 시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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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월급을 주는곳으로 월급을 밀리고 퇴직금도 안주면 누구를 상대로 신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면 사무장이 주로 질문자님을 지휘감독했다하더라도 법무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운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무사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해야합니다.물론, 소위 바지사장과 같이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가 진정대상이 되나 법무사 사무실이면 그래도 법무사가 대표가 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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