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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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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월급을 주는곳으로 월급을 밀리고 퇴직금도 안주면 누구를 상대로 신고 하는지?

저는 법무사 직원입니다 사무장이 법무사와 저를 월급을 주는곳입니다

법무사 직원으로서 수년간 일을했으나 사무실 사정이 좋지 않다고 월급을 일주일 있다가 준다고 약속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지난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월급도 미루고 퇴직금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도 월급받는분이지만 상호는 법무사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같은경우 누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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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무장 병원에서 임금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사무장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의사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무장이 근로자르 채용한 경우 근기법상 사용자를 사무장으로 본 것 입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사무장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 사무장을 상대 하시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는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을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둘 모두를 사용자로 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법무사로 되어 있다면 법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무장 명의로 운영되는 것은 관련 법에 관한 문제로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휘감독하는 자가 사무장이라면 사무장이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면 사무장이 주로 질문자님을 지휘감독했다하더라도 법무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운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무사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해야합니다.

    물론, 소위 바지사장과 같이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가 진정대상이 되나 법무사 사무실이면 그래도 법무사가 대표가 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즉, 임금을 지급한 주체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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